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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심상정 "설계자가 죄인"…이재명 "공익환수 착한설계"

2021-10-20 1

[현장연결] 심상정 "설계자가 죄인"…이재명 "공익환수 착한설계"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지사님,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지사님의 입장의 괴리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국민들의 70%가 지사님 책임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민들이 묻고자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제가 대신해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평소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서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대장동 사업이 자산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만약에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아니, 민간개발이 아니라 기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산격차 해소에 기여를 했어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인지 뭔지 모르고.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제가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들이 분통 터져하는 게 뭐냐. 어떻게 8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이걸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이 대장동 사업이 공공이 지원한 역대 최대 민간특혜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특혜가 가능했던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대장동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나요?

[심상정 / 정의당 의원]

대장동 사업 총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면적을 얘기하시는지 투자금을 얘기하시는지.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사업 규모.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요. 지금 택지소송과 주택분양 총 합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발이익이 시민단체에 의하면 1조 8000억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거는 이 중에서 택지사업을 성남의뜰이 한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득의 내가 5500을 환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위원님 식으로 말씀하시면 LH공사가 토지 택지개발해서 분양해서 민간업자가 분양이익 수십 조 될 겁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질문도 안 하신 말씀을 왜 자꾸만 답을 하세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저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제가 물어봅니다. 왜 1조 8000억 규모의 대장동 사업,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돼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사업계획 제안서에 보니까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어요. 그런데 왜 택지사업으로 제안하게 됐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잘 모르시겠어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게 위탁된 사무였고 저희는 여하튼 제가 세부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고 보고받은 거기 때문에.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사업계획서 제안서에는 공모지침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물 분양사업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택지사업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조항을 활용해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분양사업 전망이 밝지 않아서 택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아파트 사업 단념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컨소시엄에서 내놓은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전망을 밝게 보고 있어요. 산업은행은 가격 및 분양성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 하나은행은 아주 안정적이고 양호한 수익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어서 체결한 사업계약서에서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해서 바로 아파트 분양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이것은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택지사업의 수익 중에서 5500을 확보해서 70%를 확보했다 그건 맞는 말씀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는 1조 8000을 기준으로 하면 그 5500을 다 인정해도 25% 그리고 그냥 1800만 이야기할 때는 10%.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에 말하자면 75%에서 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택지사업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인사말에 하신 말씀처럼 권한을 가지고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그건 이후 문제가 아니라 주주협약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많이 지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민간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 원입니다. 제가 표에 말씀드렸는데 강제수용으로 지금 원주민들이 4367억을 손해봤어요.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로 1000억을 민간에게 몰아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이 무주택 입주민들에게 손실이 갔어요. 바가지 분양이 된 거죠. 이것만 합쳐도 총 1조에 달하는 국민손실이 민간특혜에 동원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걸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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